- 감가상각과 대출 이자를 넣으면 첫해 세금이 696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줄어듭니다(가상 사례).
- 처음 들여온 의약품은 그해 경비가 아니라 재고로 잡고, 팔거나 조제에 쓴 만큼 원가가 됩니다.
- 약사업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광명 약국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약사님이 먼저 볼 개업 포인트
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를 함께 하는 약국은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면세 조제 수입도 함께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약국은 약사와 한약사만 열 수 있고, 약국을 둘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 개설 등록을 합니다.
- 시·도
- 경기도
- 개설 등록
- 약사·한약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 등록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 또는 전화·화상 상담
계산 사례: 5월에 문을 연 약국의 첫해
광명에 2026년 5월 문을 연 약국의 첫해입니다. 개업 대출 1억 1,900만원으로 인테리어 7,000만원과 조제 장비 4,800만원을 마련했고, 12월까지 조제·판매 수입 5억 1,040만원에 의약품 매입 4억 6,203만원, 인건비와 임차료, 그 밖의 경비 6,400만원이 나간다고 보겠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감가상각·이자 미반영 | 감가상각·이자 반영 |
|---|---|---|
| 조제·판매 수입 (5~12월) | 5억 1,040만원 | 5억 1,040만원 |
| 의약품 매입 (초도 재고 포함) | 4억 6,203만원 | 4억 6,203만원 |
| 12월 31일 남은 재고 | -6,800만원 | -6,800만원 |
| 인건비 + 임차료 + 기타 | 6,400만원 | 6,400만원 |
| 인테리어 감가상각 (8개월분) | 0원 | -933만원 |
| 조제 장비 감가상각 (8개월분) | 0원 | -640만원 |
| 개업 대출 이자 | 0원 | -365만원 |
| 사업소득금액 | 5,237만원 | 3,299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696만원 | 368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약국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인테리어(7,000만원)와 조제 장비(4,800만원)는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고 각각 5년 정액법으로 나눈다고 보았고(첫해 8개월분), 개업 대출 1억 1,900만원의 이자율은 연 4.6%로 가정했습니다.
인테리어와 장비, 대출 이자를 넣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5,237만원으로 잡혀 세금이 696만원입니다. 첫해 8개월분 감가상각 1,573만원과 이자 365만원을 넣으면 세금이 368만원이 되어 328만원 줄어듭니다.
처음 들여온 의약품은 산 해에 모두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매입 4억 6,203만원 가운데 12월 31일에 남은 6,800만원은 재고로 빠지고, 조제와 판매에 쓴 3억 9,403만원만 그해 원가입니다. 남은 재고는 다음 해에 쓰는 만큼 원가가 되므로, 연말 재고조사표가 첫해 장부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약국은 면세 조제와 과세 판매를 함께 하는 겸영 사업자라, 인테리어·장비처럼 함께 쓰는 매입의 부가세는 과세 매출 비율만큼만 공제받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는 자산 가액에 더해 감가상각으로 비용이 됩니다.
개업 첫해 일정 정리
- 개설 등록: 약국을 열 곳의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 개설 등록을 합니다. 약사는 약국을 하나만 열 수 있습니다.
- 도매상 거래: 거래할 도매상과 결제 조건을 정하고, 의약품 매입은 세금계산서와 사업용계좌·카드로 처리합니다.
- 직원 급여: 첫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합니다.
- 사업용계좌: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라 개업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 2026년 귀속 신고: 2기 부가세 2027년 1월 25일(월), 종합소득세 2027년 5월 31일(월)까지입니다. 연말 재고조사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합니다.
개업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임차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 감가상각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장부에 넣은 만큼 비용이 됩니다. 첫해 소득이 적다면 얼마나 넣을지 담당 세무사와 미리 정해 두세요.
- 자동조제기를 리스로 들였다면 리스 계약이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에 따라 비용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계약서를 장부 담당에게 함께 주세요.
- 개업 전 인테리어비, 간판, 조제 장비, 채용 비용도 약국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비용이나 자산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세요.
-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공포 6개월 뒤 시행)에 따라 개설 등록이나 지위승계 신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임대차계약서·자금 출처 자료 등이 거론됨)를 요구받을 수 있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세요.
-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사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은 사업용계좌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세요.
광명 약국 개업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광명에서도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장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개업 대출 약정서, 첫 입고 의약품 거래명세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광명의 다른 약국 세무 사례는 광명 약국 세무에, 다른 지역의 개업 사례는 약국 개업 세무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개업 전체 안내약국 개업 세무광명의 다른 약국 사례광명 약국 세무재고와 매출원가약국 재고 관리장부 쓰는 방법약국 기장자주 묻는 질문
약국 개업하면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나요?
보건소에서 약국 개설 등록을 마친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하고, 개설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이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합니다.
인테리어와 장비 비용은 몇 년에 나눠 넣나요?
인테리어와 조제 장비는 보통 5년 안팎(4~6년 범위)으로 나눠 감가상각합니다. 이 사례는 둘 다 5년 정액법을 가정했습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처럼 산 해에 바로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자산도 있습니다.
개업 대출 이자도 경비가 되나요?
약국 개업과 운영에 쓴 대출의 이자는 경비가 됩니다. 대출금을 집이나 개인 용도에 썼다면 그 부분 이자는 빠지고,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많으면 일부 이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업 첫해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나요?
네. 약사업은 전문직 사업자라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고,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되고 가산세가 붙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