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은 의약품 소매업이라 그해 수입금액 1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 확인서를 내면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확인비용의 60%(최대 120만원)를 세액공제받습니다.
-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사업소득분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 수입, 매입과 재고, 인건비, 차량·카드 사용을 연중에 증빙과 맞춰 두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기한
성실신고확인은 그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장부와 증빙을 확인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약국은 의약품 소매업(업종코드 523111)으로 분류되어 15억원이 기준이고, 전년도가 아니라 그해 1월~12월 수입으로 판단합니다.
| 업종 | 그해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도매·소매업(약국),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 | 7억 5,000만원 이상 |
| 보건업(병의원), 교육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등 | 5억원 이상 |
확인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 구분 | 성실신고확인을 받음 | 확인서를 내지 않음 |
|---|---|---|
| 신고기한 | 6월 30일 | 5월 31일 |
| 확인비용 세액공제 | 60%, 최대 120만원 | - |
| 가산세 | - | 사업소득분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 |
| 세무조사 | - | 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수입 16억 5,000만원, 경비 14억 7,700만원인 약국이 확인 수수료 300만원을 냈다면 세액공제 120만원을 받고 세금은 4,83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확인 과정에서 주로 보는 것
- 수입: 조제 수입과 과세 판매 매출이 청구 프로그램·POS·카드사 자료·통장과 맞는지
- 매출원가: 도매상 세금계산서와 거래 원장, 반품·할인 처리, 연말 재고조사표가 맞는지
- 인건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4대보험 신고 금액이 장부와 맞는지, 가족 급여의 실제 근무 여부
- 차량·카드: 업무와 관련 없는 사용이 섞이지 않았는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 3만원을 넘는 경비의 적격증빙과 사업용계좌 사용 여부
연중에 준비할 것
- 사업용 카드와 사업용계좌를 따로 쓰고, 개인 지출과 섞지 않습니다.
- 12월 전에 그해 수입이 15억원 이상이 될지 확인해 확인 일정을 잡습니다.
- 12월 31일 재고조사표를 품목·수량·단가까지 남깁니다.
- 1월 2기 부가세 신고로 과세 매출과 면세 조제 수입을 확정합니다.
-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고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는 본인·가족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특례도 있습니다(2026년 귀속분까지 적용되며, 연장 여부는 국회의 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 안내합니다).
지역별 약국 성실신고 사례
151개 지역의 약국 성실신고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함께 보면 좋은 안내
5월 신고와 경비약국 종합소득세재고조사와 매출원가약국 재고 관리장부 쓰는 방법약국 기장자주 묻는 질문
성실신고확인 기준 15억원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요?
해당 과세기간, 즉 그해 1월~12월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전년도 수입이 아니라 그해 실적이 15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약제비도 수입금액에 들어가나요?
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받는 약제비는 조제료와 함께 약국의 수입금액입니다. 원천징수는 조제료에만 하지만 성실신고 기준을 볼 때는 약제비까지 더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분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15억원을 넘었는데 올해는 줄었어요.
성실신고확인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수입이 15억원 미만이면 올해 귀속분은 대상이 아니고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