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15억 3,300만원 약국이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224만원이 붙고, 확인을 받으면 비용 세액공제 120만원을 받습니다(가상 사례).
- 가사 비용, 업무와 관련 없는 차량·카드 사용, 증빙 없는 경비는 확인 과정에서 빠집니다.
- 약국은 의약품 소매업이라 그해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고, 수입금액에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조제료·약제비 모두), 일반의약품 판매가 모두 들어갑니다.
- 울산 중구 약국도 방문 없이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울산 중구 약국 성실신고, 이것부터 챙기세요
약국의 1년 신고는 1월·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연말에는 재고조사로 그해 매출원가를 맞춥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확인서를 함께 내고 종합소득세를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시·도
- 울산광역시
- 개설 등록
- 약사·한약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 등록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수입 15억 3,300만원 약국
울산 중구의 한 약국이 2026년 조제·판매 수입을 15억 3,30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의약품 소매업은 그해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2027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매출원가를 포함한 필요경비는 13억 6,13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때 | 확인서를 내지 않을 때 |
|---|---|---|
| 조제·판매 수입 | 15억 3,300만원 | 15억 3,300만원 |
| 필요경비 (매출원가 포함) | 13억 6,130만원 | 13억 6,130만원 |
| 사업소득금액 | 1억 7,170만원 | 1억 7,170만원 |
| 산출세액 | 4,474만원 | 4,474만원 |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60%, 최대 120만원) | -120만원 | -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 | +224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4,776만원 | 5,154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약국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를 328만원으로 보았습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사업소득분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고,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신고기한도 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확인비용 세액공제 120만원을 받고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224만원이 붙고 세무조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약국은 수입에 비해 소득이 작은 업종이라, 수입 15억원이 넘어도 사업소득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확인 과정에서는 매출원가를 이루는 의약품 매입과 연말 재고가 증빙과 맞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원천징수는 조제료에만 하지만 성실신고 기준 수입금액에는 공단과 환자에게 받은 약제비, 조제료, 일반의약품 판매가 모두 들어갑니다. 조제 건수가 늘어난 해에는 12월 전에 미리 확인해 두세요.
성실신고 준비 일정
- 연중: 사업용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따로 쓰고,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습니다.
- 12월: 그해 수입이 15억원 이상이 될지 확인하고, 그렇다면 성실신고확인 일정을 잡습니다.
- 12월 31일: 재고조사를 하고 품목별 수량과 단가를 적은 재고조사표를 남깁니다.
- 1월: 2기 부가세 확정신고로 과세 매출과 면세 조제 수입을 확정합니다.
- 6월 30일: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2027년은 6월 30일이 수요일입니다.
성실신고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약사님 개인 카드로 약국 소모품을 샀다면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거나 결제 내역을 따로 모아 두세요. 개인 지출과 섞이면 확인 과정에서 경비로 넣기 어렵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업무에 쓴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고, 작성하지 않으면 1년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재고조사표와 도매상 거래 원장을 연말에 맞춰 두세요. 매출원가가 큰 업종이라 확인 과정에서 재고 근거를 자주 봅니다.
-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와 금액이 맞아야 합니다. 가족 급여는 근무 기록을 남겨 두세요.
- 확인을 받는 해에는 가족 급여, 업무용 승용차, 기업업무추진비처럼 자주 보는 항목의 증빙을 미리 모아 두세요.
- 지난해 세금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이 고지됩니다. 그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검토합니다.
울산 중구 약국 성실신고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울산 중구 약국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2026년 수입·매입 자료, 재고조사표를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울산 중구의 다른 약국 세무 사례는 울산 중구 약국 세무에, 다른 지역의 성실신고 사례는 약국 성실신고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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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기준 15억원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요?
해당 과세기간, 즉 그해 1월~12월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전년도 수입이 아니라 그해 실적이 15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약국 성실신고확인 기준은 얼마인가요?
약국은 의약품 소매업이라 그해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조제료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반의약품 판매를 모두 합친 금액으로 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신고기한이 늦어지나요?
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기한은 5월 31일이고 가산세도 붙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도 공제되나요?
확인비용의 60%를 최대 120만원까지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합니다. 확인비용 자체도 약국 경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