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의 공동사업자와 약국 개설 등록의 약사가 같아야 합니다.
- 공동사업장의 소득은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고 약사님마다 자기 몫으로 신고합니다.
- 부가세와 원천세 신고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종합소득세는 약사님마다 각자 합니다.
- 공동사업자가 매달 가져가는 인출금은 급여가 아니어서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약국은 이렇게 성립합니다
약사 여러 명이 함께 약국을 열 수 있지만, 약사는 약국을 하나만 열 수 있어 공동개설자 누구도 다른 곳에 따로 약국을 열 수 없습니다. 세무서의 공동사업자와 보건소 개설 등록의 약사가 같아야 합니다.
세무서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업계약서를 냅니다. 공동사업장 하나로 장부를 쓰고,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눠 약사님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동업계약서에 적을 것
- 손익분배비율과 바꾸는 방법
- 출자금 금액과 출자 방법 (현금, 재고, 대출 분담)
- 약사님별 인출 방식 (매달 가져가는 금액)
- 근무 시간과 역할, 근무약사·직원 채용 결정 방법
- 탈퇴·신규 가입 때 지분 정산 방법과 경업 제한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 명의로 받아 운영에 쓴 대출의 이자는 경비가 될 수 있으니 대출 명의와 용도를 개업 전에 정해 두세요.
계산 예시: 수입 20억원, 50:50 공동약국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A 약사 | B 약사 | 합계 |
|---|---|---|---|
| 분배 소득금액 | 1억 3,000만원 | 1억 3,000만원 | 2억 6,000만원 |
|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3,236만원 | 3,236만원 | 6,472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약국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같은 소득을 한 사람이 모두 신고한다면 세금은 8,599만원입니다. 공동사업장 수입이 15억원 이상이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소득이 나뉘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같은 소득을 한 사람이 신고할 때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이는 실제로 함께 출자하고 근무해 손익을 나누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동약국에서 놓치기 쉬운 것
- 공동사업자가 매달 가져가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 분배받을 소득을 미리 가져가는 것이라 경비가 아닙니다.
- 부가세와 원천세 신고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하고, 사업장 단위 세금은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 손익분배비율을 바꾸면 동업계약서를 고치고 사업자등록 정정도 함께 합니다.
- 약사가 아닌 가족이나 투자자를 공동사업자로 올리면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약사인 가족이라도 실제로 출자하고 근무하지 않으면 손익분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약사님이 바뀌면 지분 정산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탈퇴 전에 정산 방식을 먼저 계산해 봅니다.
지역별 공동약국 사례
151개 지역의 공동약국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약사별 5월 신고약국 종합소득세개업 절차를 처음부터약국 개업 세무지분 정산과 권리금약국 양도양수자주 묻는 질문
공동약국은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눈 뒤 약사님마다 자기 몫과 다른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부가세와 원천세 신고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합니다.
공동약국 약사님 급여는 경비가 되나요?
아닙니다. 공동사업자가 가져가는 돈은 분배받을 소득을 미리 가져가는 것이라 경비가 아닙니다.
출자금 대출 이자는 경비가 되나요?
아닙니다. 지분을 마련하려고 약사님 개인 명의로 빌린 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 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장 명의로 받아 운영에 쓴 대출이라면 그 이자는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개설 약사 한 명이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나가는 약사님의 지분을 정산하고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약국 개설 등록 사항을 함께 고칩니다. 정산 금액에 영업권 대가가 섞여 있으면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어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