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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공동약국 세무사, 약사별 세금은 손익분배비율로 나눠 계산하세요

약사 두 명 이상이 함께 여는 약국은 공동사업장 하나로 장부를 쓰고, 소득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눠 약사님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동업계약서가 모든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공동약국의 손익분배와 약사별 세금을 도봉구 약국 사례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소득 1억 9,972만원을 60:40으로 나누면 두 약사님 세금 합계는 4,267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손익분배비율은 출자와 근무 기여를 반영해 정하고, 바꿀 때는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고칩니다.
  • 부가세와 원천세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종합소득세는 약사님마다 분배받은 소득으로 각자 신고합니다.
  • 도봉구 약국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도봉구 공동약국 세무 포인트

약국의 1년 신고는 1월·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연말에는 재고조사로 그해 매출원가를 맞춥니다.

  • 지분을 마련하려고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시·도
서울특별시
개설 등록
약사·한약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 등록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가까운 지역
노원구, 강북구, 의정부, 양주
상담 방식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60:40으로 나누는 공동약국

도봉구에서 두 약사님이 60:40의 손익분배비율로 약국을 함께 열었습니다. 1년 조제·판매 수입은 15억 1,300만원, 매출원가를 포함한 필요경비는 13억 1,328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A 약사B 약사합계
조제·판매 수입9억 780만원6억 520만원15억 1,300만원
필요경비 (매출원가 포함)7억 8,797만원5억 2,531만원13억 1,328만원
공동사업장 소득금액1억 1,983만원7,989만원1억 9,972만원
약사별 산출세액2,598만원1,305만원3,903만원
약사별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2,844만원1,423만원4,267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약국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두 약사님 모두 다른 소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소득을 한 사람이 모두 신고한다면 세금은 6,079만원입니다. 공동사업장 수입이 15억원 이상이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며,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공동사업장 소득 1억 9,972만원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면 각자 1억 1,983만원과 7,989만원에 세율을 따로 적용해 두 사람 세금은 합계 4,267만원입니다. 세율이 누진이라 같은 소득을 한 사람이 모두 신고할 때(6,079만원)보다 적지만, 이는 두 약사님이 실제로 함께 출자하고 근무해 손익을 나누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A 약사님이 지분을 마련하려고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의 이자 720만원은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이 이자를 경비로 넣었다가 나중에 부인되면 공동사업장 소득이 그만큼 늘어 두 약사님 세금이 합계 약 242만원(A 166만원, B 76만원) 늘어납니다.

공동사업자는 모두 약사여야 합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자금을 대고 이익을 나누는 구조는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공동사업자와 약국 개설 등록의 약사가 같아야 합니다.

공동약국을 열 때 순서대로 할 일

  1. 동업계약서: 손익분배비율, 출자 내용, 근무 분담, 탈퇴·정산 방법을 정합니다.
  2. 개설 등록: 함께 운영하는 약사 모두의 이름으로 개설 등록을 합니다. 약사는 약국을 하나만 열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개설 등록의 약사와 같은 사람들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표 공동사업자를 정합니다.
  4. 장부: 공동사업장 하나로 장부를 쓰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5. 약사님 몫 인출: 공동사업자가 매달 가져가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 분배받을 소득을 미리 가져가는 것이라 경비가 아닙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한 약사님이 나가고 새 약사님이 들어오면 지분 정산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탈퇴 전에 정산 방식을 담당 세무사와 먼저 맞춰 보세요.
  • 공동사업장의 부가세와 원천세처럼 사업장 단위로 내는 세금은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 직원 급여의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원이 적은 약국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 공동약국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도봉구 약국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동업계약서, 출자 내역, 대출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도봉구의 다른 약국 세무 사례는 도봉구 약국 세무에, 다른 지역의 공동약국 사례는 약국 공동개설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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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자금 대출 이자는 경비가 되나요?

아닙니다. 지분을 마련하려고 약사님 개인 명의로 빌린 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 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장 명의로 받아 운영에 쓴 대출이라면 그 이자는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약국 약사님 몫 급여는 경비가 되나요?

아닙니다. 공동사업자가 가져가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 분배받을 소득을 미리 가져가는 것입니다. 경비가 되는 것은 직원과 근무약사 급여입니다.

공동약국을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소득이 나뉘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같은 소득을 한 사람이 신고할 때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함께 출자하고 근무해 손익을 나눠야 하고, 손익분배비율은 동업계약서와 실제가 맞아야 합니다.

공동약국은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눈 뒤 약사님마다 자기 몫과 다른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부가세와 원천세 신고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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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동약국이라도 지역과 약국 규모에 따라 자주 받는 질문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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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매출 구성(조제·일반약)과 직원 구성, 지난해 신고 방법만 알려 주시면 놓치고 있는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약사님 약국의 기장과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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