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2억 9,016만원을 50:50으로 나누면 두 약사님 세금 합계는 7,632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손익분배비율은 출자와 근무 기여를 반영해 정하고, 바꿀 때는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고칩니다.
- 약사 여러 명이 함께 약국을 열 때는 사업자등록의 공동사업자와 약국 개설 등록의 약사가 같아야 합니다.
- 양주 약국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약사님이 먼저 볼 공동약국 포인트
약국의 1년 신고는 1월·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연말에는 재고조사로 그해 매출원가를 맞춥니다.
- 공동사업장 하나로 장부를 쓰고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눕니다.
- 시·도
- 경기도
- 개설 등록
- 약사·한약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 등록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50:50으로 나누는 공동약국
양주에서 두 약사님이 50:50의 손익분배비율로 약국을 함께 열었습니다. 1년 조제·판매 수입은 23억 4,000만원, 매출원가를 포함한 필요경비는 20억 4,984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A 약사 | B 약사 | 합계 |
|---|---|---|---|
| 조제·판매 수입 | 11억 7,000만원 | 11억 7,000만원 | 23억 4,000만원 |
| 필요경비 (매출원가 포함) | 10억 2,492만원 | 10억 2,492만원 | 20억 4,984만원 |
|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 1억 4,508만원 | 1억 4,508만원 | 2억 9,016만원 |
| 약사별 산출세액 | 3,481만원 | 3,481만원 | 6,962만원 |
| 약사별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3,816만원 | 3,816만원 | 7,632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약국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두 약사님 모두 다른 소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소득을 한 사람이 모두 신고한다면 세금은 9,859만원입니다. 공동사업장 수입이 15억원 이상이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며,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공동사업장 소득 2억 9,016만원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면 각자 1억 4,508만원씩에 세율을 따로 적용해 두 사람 세금은 합계 7,632만원입니다. 세율이 누진이라 같은 소득을 한 사람이 모두 신고할 때(9,859만원)보다 적지만, 이는 두 약사님이 실제로 함께 출자하고 근무해 손익을 나누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A 약사님이 지분을 마련하려고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의 이자 1,100만원은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이 이자를 경비로 넣었다가 나중에 부인되면 공동사업장 소득이 그만큼 늘어 두 약사님 세금이 합계 약 424만원(A 212만원, B 212만원) 늘어납니다.
손익분배비율, 출자금과 출자 방법, 약사님 몫 인출 방식, 탈퇴와 지분 정산 방법을 동업계약서에 적고 사업자등록 때 냅니다. 비율을 바꾸면 계약서도 함께 고칩니다.
공동약국을 열 때 순서대로 할 일
- 동업계약서: 손익분배비율, 출자 내용, 근무 분담, 탈퇴·정산 방법을 정합니다.
- 사업자등록: 개설 등록의 약사와 같은 사람들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표 공동사업자를 정합니다.
- 장부: 공동사업장 하나로 장부를 쓰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 부가세와 원천세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5월 종합소득세는 약사님마다 분배받은 소득으로 각자 합니다.
- 약사님 몫 인출: 공동사업자가 매달 가져가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 분배받을 소득을 미리 가져가는 것이라 경비가 아닙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한 약사님이 나가고 새 약사님이 들어오면 지분 정산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탈퇴 전에 정산 방식을 담당 세무사와 먼저 맞춰 보세요.
- 공동사업장의 부가세와 원천세처럼 사업장 단위로 내는 세금은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 약사가 아닌 사람이 자금을 대고 이익을 나누는 구조는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모두 약국을 실제로 운영하는 약사여야 합니다.
- 3만원을 넘는 경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 두세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양주에서 맡기시는 방법
양주 약국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동업계약서, 출자 내역, 대출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양주의 다른 약국 세무 사례는 양주 약국 세무에, 다른 지역의 공동약국 사례는 약국 공동개설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공동약국 전체 안내약국 공동개설양주의 다른 약국 사례양주 약국 세무5월 신고와 경비약국 종합소득세개업 절차를 처음부터약국 개업 세무자주 묻는 질문
공동약국은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눈 뒤 약사님마다 자기 몫과 다른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부가세와 원천세 신고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합니다.
공동약국 약사님 몫 급여는 경비가 되나요?
아닙니다. 공동사업자가 가져가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 분배받을 소득을 미리 가져가는 것입니다. 경비가 되는 것은 직원과 근무약사 급여입니다.
지분을 사려고 받은 대출 이자는 경비가 되나요?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 명의로 운영에 쓴 대출의 이자는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약국을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소득이 나뉘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같은 소득을 한 사람이 신고할 때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함께 출자하고 근무해 손익을 나눠야 하고, 손익분배비율은 동업계약서와 실제가 맞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