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 공단이 약제비를 뺀 조제료 부분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5월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뺍니다.
- 그해 수입이 1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성실신고확인비용,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약국 종합소득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1년 조제·판매 수입에서 매출원가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합니다.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약제비를 뺀 조제료 부분에서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별도)를 원천징수하므로, 그 세금은 5월에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수입 규모별 세금 예시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수입과 경비 | 사업소득금액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
| 수입 6억원 · 경비 5억 2,000만원 | 8,000만원 | 1,308만원 | 1,426만원 |
| 수입 8억원 · 경비 6억 8,000만원 | 1억 2,000만원 | 2,604만원 | 2,851만원 |
| 수입 12억원 · 경비 10억 2,000만원 | 1억 8,000만원 | 4,789만원 | 5,255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약국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약국은 매출원가 비중이 높아 같은 수입이라도 소득이 다른 업종보다 작습니다. 그만큼 재고 금액과 경비 하나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연말 재고조사와 매입 정리가 세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신고 일정
| 시기 | 할 일 |
|---|---|
| 2027년 5월 31일(월) |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 2027년 6월 30일(수) | 그해 수입 15억원 이상이라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약국 |
| 2026년 11월 30일(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지난해 세액의 절반, 50만원 미만은 고지 없음) |
| 납부할 세금 1,000만원 초과 |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음 |
공제와 놓치기 쉬운 것
- 노란우산공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6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까지 소득공제합니다. 소매업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하가 소기업 기준입니다.
- 연금계좌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면 12%를 공제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 확인비용의 60%를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정식으로 고용한 상시근로자가 늘면 적용합니다. 2026년에 늘어난 인원부터는 늘어난 해와 유지한 다음 두 해에 나눠 공제합니다.
- 공단 원천징수 세액 의료급여·산재·보훈 조제분에서 떼인 세금도 함께 이미 낸 세금으로 뺍니다.
- 약사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약국 약사님 몫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역별 약국 종합소득세 사례
233개 지역의 약국 종합소득세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수입 15억원 이상인 해약국 성실신고공제 한도와 절세약국 절세장부 쓰는 방법약국 기장자주 묻는 질문
약국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그해 수입이 15억원 이상이라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 귀속은 2027년 5월 31일(월), 성실신고는 6월 30일(수)입니다.
공단에서 받은 돈에 떼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약제비를 뺀 조제료 부분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뒤 이미 낸 세금으로 뺍니다.
약국 약사님이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인적공제,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직원이 늘었을 때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재고와 경비를 정확히 넣는 데서 생깁니다.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넘는 금액, 2,000만원을 넘으면 절반 이하를 나눠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