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세 매출 결제액의 1.3%, 연 1,000만원 한도입니다.
- 면세 조제 결제는 카드로 받아도 공제 대상이 아니고, 공제액은 납부할 부가세를 넘지 못합니다.
-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빠뜨리면 20% 가산세입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 기준
| 항목 | 내용 |
|---|---|
| 대상 |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소매업 등 영수증 발급 업종) |
| 공제 대상 매출 | 과세 매출의 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 결제액 (부가세 포함 금액) |
| 공제율 |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1.3% |
| 한도 | 연 1,000만원, 그 기간 납부할 부가세를 넘지 못함 |
| 약국에서 빠지는 것 | 면세 조제 결제액 (카드로 받아도 공제 대상 아님) |
발행세액공제 기준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에 면세 조제 수입이 들어가는지는 조제 수입이 큰 약국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어, 상담 때 해석 사례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2027년 이후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과세 매출 규모별 공제 예시
| 과세 매출 공급가액 | 발행세액공제 (1년) |
|---|---|
| 6,000만원 | 77만원 |
| 1억 2,000만원 | 154만원 |
| 2억 4,000만원 | 309만원 |
| 4억 8,000만원 | 618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과세 매출의 90%를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았다고 보고 1.3%를 곱했고, 연 1,000만원 한도를 적용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그 기간 납부할 부가세를 넘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10만원 기준은 약값 전체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손님 정보를 모르면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합니다.
- 착오로 빠뜨린 것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10%로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의료급여 조제분은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 빠지고, 주로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같은 과세 품목 판매에서 문제가 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카드 매출을 정리하는 방법
- POS에서 일반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을 과세 품목으로, 조제를 면세로 설정합니다.
- 카드사 정산 내역을 조제 결제와 판매 결제로 나눠 매달 집계합니다.
- 간편결제·제로페이 결제도 과세 매출분을 함께 집계합니다.
-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냅니다.
- 카드 수수료를 경비로 넣고 정산 내역과 장부를 맞춥니다.
지역별 약국 카드매출 사례
151개 지역의 약국 카드매출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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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 매출의 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에 1.3%를 곱해 연 1,000만원까지 받습니다. 납부할 부가세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조제 수입을 카드로 받으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발행세액공제는 부가세가 붙는 과세 매출에만 적용됩니다. 조제는 면세라 카드로 받아도 공제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안 끊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의무발행업종인 약국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 조제분은 이 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간편결제도 발행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네. 카드, 현금영수증과 함께 간편결제 같은 전자지급수단 결제액도 대상입니다. 다만 약국에서는 과세 매출을 결제한 금액만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