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조제분 5,500만원을 빠뜨리면 그해 세금이 1,809만원 적게 계산되고,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냅니다(가상 사례).
- 그해 수입이 1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600만원이고, 연금계좌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영등포구 약국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영등포구 약국 종합소득세, 이것부터 챙기세요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직원 급여 원천세, 1월·7월 25일 부가세, 5월 31일 종합소득세(그해 수입 15억원 이상이면 6월 30일)로 이어집니다.
- 지난해 세금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이 고지되고, 5월 신고 때 그 금액을 뺍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이고, 과세표준 1억 5,000만원을 넘으면 38%, 3억원을 넘으면 40% 구간입니다. 지방소득세가 10% 더해집니다.
- 시·도
- 서울특별시
- 개설 등록
- 약사·한약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 등록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12월 조제분이 해를 넘겨 들어온 약국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약국입니다. 2026년 수입은 7억 7,300만원, 공단 요양급여비용은 1년에 4억 1,200만원이고, 12월 조제분 공단부담금 5,500만원은 해를 넘겨 1월에 받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입금된 금액만 넣을 때 | 12월 조제분까지 넣을 때 |
|---|---|---|
| 조제·판매 수입 (12월 조제분 공단부담금 제외) | 7억 1,800만원 | 7억 1,800만원 |
| 12월 조제분 공단부담금 | 0원 | 5,500만원 |
| 필요경비 (매출원가 포함) | 6억 5,396만원 | 6억 5,396만원 |
| 사업소득금액 | 6,404만원 | 1억 1,904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1,004만원 | 2,814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약국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12월 조제분 공단부담금 5,500만원은 2027년 1월에 들어온다고 보았습니다. 공단 원천징수 세액은 표의 세금에서 빼기 전 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수입으로 적으면 12월 조제분 5,500만원이 빠져 세금이 1,809만원 적게 계산됩니다. 조제한 날이 속한 해의 수입이라 나중에 확인되면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장부에는 미수금으로 잡아 두면 다음 해 입금 때 수입이 두 번 잡히지도 않습니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약제비를 뺀 조제료 부분에서만 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사례에서 조제료 부분이 8,652만원이면 소득세 260만원과 지방소득세 26만원이 이미 떼어졌고, 5월 신고 때 계산한 세금에서 이 금액을 뺍니다.
12월 조제분처럼 해를 넘겨 받는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통보 내역으로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1월 입금과 맞춰 보면 빠진 청구나 심사 조정 내역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공단부담금을 정리하는 순서
- 청구: 조제한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심사를 거쳐 공단이 지급합니다.
- 지급 확인: 공단 지급 내역에서 약제비와 조제료,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합니다.
- 장부: 조제한 날이 속한 달의 수입으로 넣고,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은 미수금으로 잡습니다.
- 12월 결산: 12월 조제분과 아직 받지 못한 요양급여비용을 미수금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5월 신고: 미수금까지 넣은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공단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의료급여, 산재, 보훈 조제분도 지급 기관이 조제료 부분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지급 기관별 내역을 함께 맞춰 두세요.
- 처방 조제 수입이 큰 약국은 분기마다 공단 미수금을 맞춰 보면 연말 결산이 수월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 인정 한도가 1년 1,500만원입니다.
- 약사님 본인 급여는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 약국 약사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사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은 사업용계좌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세요.
영등포구 약국 약사님 상담 방법
영등포구 약국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공단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내역, 12월 조제분 청구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영등포구의 다른 약국 세무 사례는 영등포구 약국 세무에, 다른 지역의 종합소득세 사례는 약국 종합소득세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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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사님이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인적공제,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직원이 늘었을 때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재고와 경비를 정확히 넣는 데서 생깁니다.
심사에서 깎인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심사 조정으로 줄어든 금액은 실제 지급 확정액 기준으로 수입을 정리하고, 조정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공단부담금은 언제 수입으로 잡나요?
조제한 날이 속한 해의 수입입니다. 연말에 청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요양급여비용은 장부에 미수금으로 잡아 그해 수입에 넣습니다.
공단이 떼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약제비를 뺀 조제료 부분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약제비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