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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공동약국 세무사, 손익분배비율과 출자 방법부터 정하세요

약사 두 명 이상이 함께 여는 약국은 공동사업장 하나로 장부를 쓰고, 소득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눠 약사님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동업계약서가 모든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공동약국의 손익분배와 약사별 세금을 광주 남구 약국 사례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소득 2억 553만원을 60:40으로 나누면 두 약사님 세금 합계는 4,462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손익분배비율은 출자와 근무 기여를 반영해 정하고, 바꿀 때는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고칩니다.
  • 약사 여러 명이 함께 약국을 열 때는 사업자등록의 공동사업자와 약국 개설 등록의 약사가 같아야 합니다.
  • 광주 남구 약국도 방문 없이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광주 남구 공동약국 세무 포인트

약국의 1년 신고는 1월·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연말에는 재고조사로 그해 매출원가를 맞춥니다.

  • 지분을 마련하려고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의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광역시 지역)
개설 등록
약사·한약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 등록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함께 보면 좋은 지역
광주 서구, 광주 동구, 광산구, 나주
상담 방식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60:40으로 나누는 공동약국

광주 남구의 공동약국입니다. 두 약사님의 손익분배비율은 60:40이고, 1년 수입 15억 8,100만원에 필요경비가 13억 7,547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A 약사B 약사합계
조제·판매 수입9억 4,860만원6억 3,240만원15억 8,100만원
필요경비 (매출원가 포함)8억 2,528만원5억 5,019만원13억 7,547만원
공동사업장 소득금액1억 2,332만원8,221만원2억 553만원
약사별 산출세액2,720만원1,361만원4,081만원
약사별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2,978만원1,484만원4,462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약국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두 약사님 모두 다른 소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소득을 한 사람이 모두 신고한다면 세금은 6,322만원입니다. 공동사업장 수입이 15억원 이상이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며,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공동사업장 소득 2억 553만원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면 각자 1억 2,332만원과 8,221만원에 세율을 따로 적용해 두 사람 세금은 합계 4,462만원입니다. 세율이 누진이라 같은 소득을 한 사람이 모두 신고할 때(6,322만원)보다 적지만, 이는 두 약사님이 실제로 함께 출자하고 근무해 손익을 나누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A 약사님이 지분을 마련하려고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의 이자 700만원은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이 이자를 경비로 넣었다가 나중에 부인되면 공동사업장 소득이 그만큼 늘어 두 약사님 세금이 합계 약 236만원(A 162만원, B 74만원) 늘어납니다.

동업계약서가 신고의 기준입니다

손익분배비율, 출자금과 출자 방법, 약사님 몫 인출 방식, 탈퇴와 지분 정산 방법을 동업계약서에 적고 사업자등록 때 냅니다. 비율을 바꾸면 계약서도 함께 고칩니다.

공동약국을 열 때 순서대로 할 일

  1. 동업계약서: 손익분배비율, 출자 내용, 근무 분담, 탈퇴·정산 방법을 정합니다.
  2. 개설 등록: 함께 운영하는 약사 모두의 이름으로 개설 등록을 합니다. 약사는 약국을 하나만 열 수 있습니다.
  3. 장부: 공동사업장 하나로 장부를 쓰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 신고: 부가세와 원천세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5월 종합소득세는 약사님마다 분배받은 소득으로 각자 합니다.
  5. 약사님 몫 인출: 공동사업자가 매달 가져가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 분배받을 소득을 미리 가져가는 것이라 경비가 아닙니다.

놓치기 쉬운 것

  • 한 약사님이 나가고 새 약사님이 들어오면 지분 정산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탈퇴 전에 정산 방식을 담당 세무사와 먼저 맞춰 보세요.
  • 공동사업장의 부가세와 원천세처럼 사업장 단위로 내는 세금은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광주 남구 공동약국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광주 남구 약국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동업계약서, 출자 내역, 대출 약정서를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광주 남구의 다른 약국 세무 사례는 광주 남구 약국 세무에, 다른 지역의 공동약국 사례는 약국 공동개설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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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자금 대출 이자는 경비가 되나요?

아닙니다. 지분을 마련하려고 약사님 개인 명의로 빌린 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 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장 명의로 받아 운영에 쓴 대출이라면 그 이자는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약국을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소득이 나뉘어 각자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므로 같은 소득을 한 사람이 신고할 때보다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함께 출자하고 근무해 손익을 나눠야 하고, 손익분배비율은 동업계약서와 실제가 맞아야 합니다.

공동약국 약사님 몫 급여는 경비가 되나요?

아닙니다. 공동사업자가 가져가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 분배받을 소득을 미리 가져가는 것입니다. 경비가 되는 것은 직원과 근무약사 급여입니다.

공동약국은 세금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눈 뒤 약사님마다 자기 몫과 다른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부가세와 원천세 신고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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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매출 구성(조제·일반약)과 직원 구성, 지난해 신고 방법만 알려 주시면 놓치고 있는 신고와 줄일 수 있는 세금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약사님 약국의 기장과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요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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