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 매출 공급가액 9,500만원이면 매출세액 950만원에서 매입세액과 카드 공제를 빼고 1년에 83만원을 냅니다(가상 사례).
-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의약품은 면세이고, 일반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판매는 과세됩니다.
- 조제용 의약품 매입의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함께 쓰는 매입의 부가세는 과세 매출 비율만큼만 돌려받습니다.
- 부가세 확정신고 때 면세 조제 수입도 함께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래구 약국 운영의 기본 일정
동래구는 연제구·부산진구·부산 북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동래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님을 위해 조제 면세와 일반의약품 과세 매출의 부가세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약국 개설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고, 등록을 마친 뒤 사업자등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이어서 합니다. 약국의 1년 신고는 1월·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연말에는 재고조사로 그해 매출원가를 맞춥니다.
- 시·도
- 부산광역시
- 개설 등록
- 약사·한약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 등록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동래구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수도권 밖에 해당해, 2026년에 청년 등 정규직을 늘리면 1인당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동래구 약국의 주제별 세무 사례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사례: 조제와 판매를 함께 하는 약국의 부가세
동래구의 한 약국은 처방전 조제로 1년 4억원의 면세 수입이 있고,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팔아 부가세를 빼고 9,500만원의 과세 매출을 올렸습니다. 판매용 의약품을 사며 낸 부가세가 665만원, 임차료와 관리비처럼 조제와 판매에 함께 쓴 매입의 부가세가 43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1년 | 반기(1기 또는 2기) |
|---|---|---|
| 과세 매출 공급가액 | 9,500만원 | 4,750만원 |
| 매출세액 (10%) | 950만원 | 475만원 |
| 판매용 의약품 매입세액 | -665만원 | -333만원 |
| 공통 매입세액 중 과세 비율 19.2% | -83만원 | -41만원 |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 | -120만원 | -60만원 |
| 내야 할 부가세 | 83만원 | 41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공통 매입세액(임차료·관리비·인테리어 등의 부가세)은 그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눴고, 과세 매출의 88%를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반기 금액은 1년의 절반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실제로는 1월~6월, 7월~12월 실적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과세 매출의 매출세액 950만원에서 판매용 매입세액과 공통 매입세액 중 과세 비율(19.2%)만큼인 83만원을 빼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20만원까지 빼면 1년에 83만원을 냅니다.
조제에 쓰려고 산 의약품의 부가세(이 사례에서 약 2,880만원)와 공통 매입세액의 나머지 347만원은 면세 조제 몫이라 돌려받지 못하고 매입원가나 자산 가액이 됩니다. 도매상 세금계산서 가운데 판매용 일반의약품 매입을 따로 모아 두어야 그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은 과세이고 처방 조제는 면세입니다. POS와 청구 프로그램의 품목 구분이 틀리면 과세 매출이 면세로 잡혀 나중에 부가세와 가산세를 함께 냅니다.
약국 부가세 신고 순서
- 매출 구분: 청구 프로그램의 조제 수입과 POS의 과세 판매 매출을 매달 나눠 합계를 냅니다.
- 매입 구분: 도매상 세금계산서를 조제용 의약품, 판매용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임차료·관리비 같은 공통 매입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 예정고지: 4월과 10월에는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이 고지되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확정신고: 1기분은 7월 25일, 2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면세 조제 수입도 함께 적습니다.
- 5월 연결: 부가세 신고의 과세 매출과 면세 수입을 합친 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약사업은 면세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빠뜨린 금액의 0.5%가 가산세입니다. 부가세 신고 때 조제 수입도 청구 프로그램 합계와 맞춰 적으세요.
- 생리대처럼 법으로 면세로 정한 품목은 조제가 아니어도 면세입니다. 품목별 과세 구분을 POS에 맞게 설정해 두세요.
-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약국 지출만 그 카드로 쓰세요. 매달 장부 정리와 5월 신고가 쉬워집니다.
- 직원 급여의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원이 적은 약국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래구에서 맡기시는 방법
동래구 약국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청구 프로그램 조제 수입 합계, POS 과세 매출 자료, 도매상 매입 세금계산서를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연제구, 부산진구, 부산 북구 약국 사례와 부산 약국 세무 안내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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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약국도 비대면으로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네. 홈택스 수임 동의로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를 받고, 급여와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아 매달 장부를 정리합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합니다.
약국 조제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아닙니다.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의약품은 면세입니다. 처방 없이 파는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은 과세됩니다.
약국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나요?
부가세 확정신고 때 면세 조제 수입까지 함께 적어 냈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수입이 맞는지는 5월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공통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조제와 판매에 함께 쓴 임차료, 관리비, 인테리어의 부가세는 그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나머지는 경비나 자산 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