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권 대가 8,100만원을 받으면 기타소득금액 3,240만원이 더해져 세금이 1,084만원 늘어납니다(가상 사례).
- 인수한 쪽은 영업권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고, 넘겨받은 재고는 매입원가로, 장비·인테리어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넘기는 의약품 재고와 장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조제용 전문의약품도 재화로 팔면 과세, 생리대 같은 면세 품목만 계산서).
- 마포구 약국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마포구 약국 양도양수, 이것부터 챙기세요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직원 급여 원천세, 1월·7월 25일 부가세, 5월 31일 종합소득세(그해 수입 15억원 이상이면 6월 30일)로 이어집니다.
- 폐업 때 남은 과세 재고는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잔존재화로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 시·도
- 서울특별시
- 개설 등록
- 약사·한약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 등록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영업권 대가 8,100만원을 받고 약국을 넘김
마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님이 2026년에 약국을 넘기며 영업권 대가로 8,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해 사업소득금액은 7,6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영업권 대가 없을 때 | 영업권 대가 반영 |
|---|---|---|
| 그해 사업소득금액 | 7,600만원 | 7,600만원 |
| 영업권 대가 8,100만원의 기타소득금액 (40%) | - | 3,240만원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7,450만원 | 1억 690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1,320만원 | 2,404만원 |
|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8.8%) | - | -713만원 |
| 영업권 대가로 5월에 더 낼 세금 | - | 371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약국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영업권 대가는 필요경비 60%를 뺀 40%가 기타소득금액이고, 받을 때 8.8%가 원천징수된다고 보았습니다. 장비 처분손익과 폐업 부가세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영업권 대가의 40%인 3,24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으로 사업소득에 더해져 세금이 1,084만원 늘어납니다. 받을 때 원천징수된 713만원을 빼고 5월에 차액을 냅니다.
재고도 따져 봐야 합니다. 넘겨받는 약사님에게 팔지 못하고 폐업할 때 남은 일반의약품 같은 과세 재고가 시가 940만원이라면,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세 94만원이 나옵니다. 남은 재고를 인수하는 약사님에게 넘기거나 도매상에 반품하면 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단에 청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요양급여비용, 남은 재고와 반품, 도매상 미지급금, 직원 퇴직금과 4대보험 정산을 폐업 전에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마지막 신고가 깔끔해집니다.
약국을 넘길 때 순서대로 할 일
- 계약서: 영업권 대가와 장비·인테리어 대가, 재고 정산 방법, 직원 승계 조건을 나눠 적습니다.
- 폐업 신고: 보건소에 폐업 신고(7일 안)를 하고 세무서에도 폐업 신고를 합니다. 지위 승계로 넘기는 경우에는 넘겨받는 약사님이 승계 신고를 합니다.
- 직원 정산: 퇴직금과 4대보험 상실 신고, 마지막 달 원천세를 처리합니다.
- 폐업 부가세: 폐업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안에 확정신고하고, 남은 과세 재고가 있으면 함께 신고합니다.
- 다음 해 신고: 5월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장비 처분손익 포함)과 영업권 대가의 기타소득금액(40%)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영업권 대가는 사업용 건물·토지와 함께 넘길 때는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건물을 소유한 약국을 넘긴다면 계약 전에 따로 계산해 보세요.
- 넘기는 해의 1월부터 폐업일까지 직원 급여와 4대보험 정산을 마쳐야 다음 해 신고가 깔끔합니다.
- 약국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한 약사가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인수 전에 넘기는 약사님의 체납 세금과 4대보험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사업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고는 인수일 기준으로 품목별 수량과 단가를 함께 확인해 목록을 계약서에 붙여 두세요. 유효기간이 짧은 재고는 따로 정산합니다.
- 공단부담금은 청구액과 지급액이 심사 조정으로 달라질 수 있어 공단 지급 내역을 장부와 함께 보관합니다.
마포구에서 맡기시는 방법
마포구 약국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양도 계약서, 장비 장부가액 자료, 재고 목록, 폐업 일정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마포구의 다른 약국 세무 사례는 마포구 약국 세무에, 다른 지역의 양도양수 사례는 약국 양도양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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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받은 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인수한 쪽은 재고 값을 매입원가로 잡고, 팔거나 조제에 쓴 만큼 원가가 됩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넘기는 약사님이 의약품 재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생리대 같은 면세 품목만 계산서), 인수한 쪽은 판매용 재고의 매입세액만 공제받습니다.
약국을 넘기며 받은 권리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60%를 뺀 40%가 소득금액이 되고, 그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받을 때 원천징수된 8.8%는 5월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뺍니다.
폐업할 때 남은 재고에도 부가세가 나오나요?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폐업할 때 남은 과세 재고와 장비는 시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조제용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넘기는 장비 값도 세금이 붙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넘기면 받은 금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처분이익이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장부가액보다 싸게 넘기면 처분손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