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가상각과 대출 이자를 넣으면 첫해 세금이 636만원에서 319만원으로 줄어듭니다(가상 사례).
- 약사업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처음 들여온 의약품은 그해 경비가 아니라 재고로 잡고, 팔거나 조제에 쓴 만큼 원가가 됩니다.
- 산청 약국도 방문 없이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약사님이 먼저 볼 개업 포인트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직원 급여 원천세, 1월·7월 25일 부가세, 5월 31일 종합소득세(그해 수입 15억원 이상이면 6월 30일)로 이어집니다.
- 약국은 전문직 사업자라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쓰고, 개업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 시·도
- 경상남도
- 개설 등록
- 약사·한약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 등록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밖 (청년 등 1인당 1년차 1,000만원, 그 밖의 인원 700만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2월에 문을 연 약국의 첫해
한 약사님이 산청에서 2026년 2월에 약국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에 4,600만원, 자동조제기와 조제대·청구 프로그램 같은 장비에 3,600만원을 썼고 개업 자금으로 8,8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12월까지 조제·판매 수입을 4억 8,840만원, 의약품 매입을 4억 1,714만원(연말에 남은 재고 4,400만원 포함)으로 잡아 첫해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감가상각·이자 미반영 | 감가상각·이자 반영 |
|---|---|---|
| 조제·판매 수입 (2~12월) | 4억 8,840만원 | 4억 8,840만원 |
| 의약품 매입 (초도 재고 포함) | 4억 1,714만원 | 4억 1,714만원 |
| 12월 31일 남은 재고 | -4,400만원 | -4,400만원 |
| 인건비 + 임차료 + 기타 | 6,600만원 | 6,600만원 |
| 인테리어 감가상각 (11개월분) | 0원 | -843만원 |
| 조제 장비 감가상각 (11개월분) | 0원 | -660만원 |
| 개업 대출 이자 | 0원 | -419만원 |
| 사업소득금액 | 4,926만원 | 3,003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636만원 | 319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약국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성실사업자 표준세액공제 12만원(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장부 신고, 사업용계좌 사용 요건)만 넣었습니다. 인테리어(4,600만원)와 조제 장비(3,600만원)는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고 각각 5년 정액법으로 나눈다고 보았고(첫해 11개월분), 개업 대출 8,800만원의 이자율은 연 5.2%로 가정했습니다.
인테리어와 장비, 대출 이자를 넣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4,926만원으로 잡혀 세금이 636만원입니다. 첫해 11개월분 감가상각 1,503만원과 이자 419만원을 넣으면 세금이 319만원이 되어 317만원 줄어듭니다.
처음 들여온 의약품은 산 해에 모두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매입 4억 1,714만원 가운데 12월 31일에 남은 4,400만원은 재고로 빠지고, 조제와 판매에 쓴 3억 7,314만원만 그해 원가입니다. 초도 재고를 모두 그해 비용으로 넣으면 첫해 소득이 줄어 보이지만 잘못된 계산이고, 다음 해 원가 계산까지 어긋납니다.
인테리어 설계비, 간판, 개업 전 광고비와 채용 비용, 장비 계약금도 약국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비용이나 자산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세요.
개업 첫해 일정 정리
- 개설 등록: 약국을 열 곳의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 개설 등록을 합니다. 약사는 약국을 하나만 열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개설 등록을 마친 뒤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 약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개업일부터 60일 안에 가맹점에 가입합니다.
- 사업용계좌: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라 개업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 2026년 귀속 신고: 2기 부가세 2027년 1월 25일(월), 종합소득세 2027년 5월 31일(월)까지입니다. 연말 재고조사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임차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 감가상각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장부에 넣은 만큼 비용이 됩니다. 첫해 소득이 적다면 얼마나 넣을지 담당 세무사와 미리 정해 두세요.
- 자동조제기를 리스로 들였다면 리스 계약이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에 따라 비용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계약서를 장부 담당에게 함께 주세요.
-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공포 6개월 뒤 시행)에 따라 개설 등록이나 지위승계 신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임대차계약서·자금 출처 자료 등이 거론됨)를 요구받을 수 있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세요.
- 한 번에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건강보험·의료급여 조제분은 제외).
산청에서 맡기시는 방법
산청 약국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인테리어·장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개업 대출 약정서, 첫 입고 의약품 거래명세를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산청의 다른 약국 세무 사례는 산청 약국 세무에, 다른 지역의 개업 사례는 약국 개업 세무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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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체 안내약국 개업 세무산청의 다른 약국 사례산청 약국 세무재고와 매출원가약국 재고 관리장부 쓰는 방법약국 기장자주 묻는 질문
약국 개업하면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나요?
보건소에서 약국 개설 등록을 마친 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하고, 개설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이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을 신고합니다.
인테리어와 장비 비용은 몇 년에 나눠 넣나요?
인테리어와 조제 장비는 보통 5년 안팎(4~6년 범위)으로 나눠 감가상각합니다. 이 사례는 둘 다 5년 정액법을 가정했습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처럼 산 해에 바로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자산도 있습니다.
개업 대출 이자도 경비가 되나요?
약국 개업과 운영에 쓴 대출의 이자는 경비가 됩니다. 대출금을 집이나 개인 용도에 썼다면 그 부분 이자는 빠지고, 부채가 사업용 자산보다 많으면 일부 이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업 첫해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나요?
네. 약사업은 전문직 사업자라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고,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되고 가산세가 붙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