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권 대가 1억 3,000만원을 줄 때 1,144만원을 원천징수하고, 영업권은 5년 동안 1년에 2,600만원씩 비용이 됩니다(가상 사례).
- 약국은 약사와 한약사만 열 수 있고, 약국을 둘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 개설 등록을 합니다.
- 약사는 약국을 하나만 열 수 있고, 법인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약사·한약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영종구 약국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약사님이 먼저 볼 개업 포인트
약국의 1년 신고는 1월·7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연말에는 재고조사로 그해 매출원가를 맞춥니다.
- 약사업은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약국은 전문직 사업자라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쓰고, 개업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 시·도
- 인천광역시
- 개설 등록
- 약사·한약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 등록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권리금 1억 7,600만원에 약국 인수
한 약사님이 영종구에서 운영 중인 약국을 권리금 1억 7,600만원에 인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장비·인테리어 대가 4,600만원과 영업권(입지·처방 흐름·단골 등) 대가 1억 3,000만원을 나눠 적었고, 남은 의약품 재고 8,700만원은 따로 정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처리 |
|---|---|---|
| 권리금 합계 | 1억 7,600만원 | |
| 장비·인테리어 대가 (유형자산) | 4,600만원 | 5년 감가상각, 1년 920만원 |
| 영업권 대가 (무형자산) | 1억 3,000만원 | 5년 상각, 1년 2,600만원 |
| 영업권 대가 원천징수 (8.8%) | 1,144만원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넘겨받은 의약품 재고 (권리금과 별도) | 8,700만원 | 매입원가, 쓰는 만큼 원가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영업권 대가는 넘기는 약사님의 기타소득(필요경비 60%)으로 보아 지급액의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한다고 보았습니다. 장비·인테리어는 내용연수 범위(4~6년) 안에서 5년을 신고해 정액법으로 나눈다고 가정했고, 포괄양수도가 아닌 거래로 보았습니다.
영업권 대가 1억 3,000만원을 지급할 때 인수하는 약사님이 1,144만원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냅니다. 영업권은 5년 동안 1년에 2,600만원씩, 장비·인테리어는 5년 동안 1년에 920만원씩 비용이 됩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넘겨받은 재고 8,700만원 전체에 부가세 870만원이 붙은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그중 판매용 일반의약품 2,610만원의 매입세액 261만원은 공제받고, 조제용 전문의약품 몫은 공제받지 못해 매입원가가 됩니다. 인수일 재고조사표에 품목, 수량, 단가, 유효기간을 함께 적어 두면 원가 계산과 반품 정리가 쉬워집니다.
영업권 대가를 주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할 세금과 가산세를 인수한 약사님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줄 때 원천징수 금액을 빼고 지급하세요.
약국 인수 체크리스트
- 계약서: 장비·인테리어 목록과 금액, 영업권 대가, 재고 정산 방법을 나눠 적습니다.
- 체납 확인: 넘기는 약사님의 체납 세금과 4대보험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 영업권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개설·등록: 지위 승계 신고(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 또는 새 개설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장부: 영업권과 장비를 자산으로 잡고 첫해부터 상각하며, 재고는 기초 재고로 잡습니다.
개업 관련해 자주 놓치는 것
- 자동조제기를 리스로 쓰던 약국을 넘겨받는다면 남은 리스료와 승계 조건을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세요.
- 개업 전 인테리어비, 간판, 조제 장비, 채용 비용도 약국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비용이나 자산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세요.
- 임차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니고, 권리금을 냈다면 영업권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공포 6개월 뒤 시행)에 따라 개설 등록이나 지위승계 신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임대차계약서·자금 출처 자료 등이 거론됨)를 요구받을 수 있고, 내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세요.
- 지난해 세금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이 고지됩니다. 그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검토합니다.
영종구에서 맡기시는 방법
영종구 약국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 장비 목록과 금액, 인수일 재고조사표, 권리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영종구의 다른 약국 세무 사례는 영종구 약국 세무에, 다른 지역의 개업 사례는 약국 개업 세무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개업 전체 안내약국 개업 세무영종구의 다른 약국 사례영종구 약국 세무인수와 양도 세금약국 양도양수재고와 매출원가약국 재고 관리자주 묻는 질문
개업 때 산 의약품은 바로 경비가 되나요?
아닙니다. 처음 들여온 의약품은 재고 자산으로 잡고, 그해 판매·조제에 쓴 만큼만 원가가 됩니다. 연말에 남은 재고는 다음 해 원가로 넘어갑니다.
약국을 인수하면 개설 등록을 새로 하나요?
약국은 영업을 양도받은 약사가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넘기는 약사님이 폐업하고 새로 개설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권리금도 경비가 되나요?
네. 영업권 대가는 무형자산으로 잡아 5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고, 장비·인테리어 대가는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합니다.
권리금을 줄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영업권 대가는 넘기는 약사님의 기타소득이라 지급할 때 8.8%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