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후 월 600만원을 주려면 세전 월급이 약 759만원이고, 대표 약사님 월 부담은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을 더해 약 90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Net 계약이라도 원천세와 4대보험, 퇴직금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세전 월급이 높을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 세후와 세전의 차이가 빠르게 커집니다.
- 연수구 약국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연수구 근무약사 세무 포인트
세무 일정은 매달 10일 직원 급여 원천세, 1월·7월 25일 부가세, 5월 31일 종합소득세(그해 수입 15억원 이상이면 6월 30일)로 이어집니다.
- 근무약사 급여와 약사님 몫 4대보험은 그해 필요경비이고, 퇴직급여는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넣을 때 필요경비가 됩니다.
- 시·도
- 인천광역시
- 개설 등록
- 약사·한약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 등록
- 고용세액공제 지역 구분
- 수도권 (청년 등 1인당 1년차 700만원, 그 밖의 인원 400만원)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세후 월 600만원 근무약사
연수구의 한 약국이 근무약사 2명과 세후 월 600만원을 주기로 계약했습니다(Net 계약). 대표 약사님은 얼마를 세전 급여로 신고하고, 실제로 매달 얼마를 부담하게 될까요?
| 월 기준 | 금액 |
|---|---|
| 근무약사가 받는 금액 (Net) | 6,000,000원 |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1년 정산액의 1/12) | 900,104원 |
| 4대보험 근무약사 몫 | 690,059원 |
| 세전 월급 | 7,590,163원 |
| 4대보험 대표 약사님 몫 (산재 포함) | 781,900원 |
| 퇴직금 적립 (1/12) | 632,514원 |
| 대표 약사님 월 부담 | 9,004,577원 |
| 대표 약사님 1년 부담 (2명) | 216,109,848원 |
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1년 내내 같은 월급을 받고 본인 공제만 받는다고 보고 연말정산 결정세액으로 계산했고,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근로자 0.9%·사업주 1.15%)을 적용하고 산재보험(출퇴근재해 포함)은 0.96%로 가정했으며,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으로 1년을 단순 계산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연말정산에서 차이가 정산됩니다.
세후 600만원을 맞추려면 세전 월급이 약 759만원이어야 하고, 대표 약사님 몫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까지 더하면 한 달 부담이 약 900만원입니다. 2명이면 1년에 약 2억 1,611만원입니다. 받는 돈과 세전 월급의 차이(월 약 159만원)는 근무약사의 세금과 4대보험이고, 세전 월급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 이 차이가 빠르게 커집니다.
장부와 원천세 신고에는 세후 금액이 아니라 세전 월급이 들어갑니다. 세전 월급과 사업주 몫 4대보험이 그해 인건비 경비이고, 퇴직급여는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넣는 해의 경비입니다.
Net 계약에서는 근무약사의 부양가족·의료비 공제나 다른 소득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환급금과 추가 납부액을 누가 가져가고 부담할지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어야 분쟁이 없습니다.
근무약사를 채용할 때 할 일
- 근로계약서: 세후 금액과 함께 세전 월급(또는 계산 방식), 근무 시간, 연말정산 정산 주체, 퇴직금 기준을 적습니다.
- 4대보험 취득 신고: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안에 취득 신고를 합니다. 보수월액은 세전 월급으로 신고합니다.
- 매월 원천세: 세전 월급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야간·주말 근무: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도 지급한 달의 급여에 합쳐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하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옮기고,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고(과세이연)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놓치기 쉬운 것
- 근무약사를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을 최대 3년 소급해 내고 퇴직금도 근무 전체 기간으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근무약사가 다른 약국에서도 일하거나 강의료를 받으면 그 소득은 본인이 5월에 합산 신고합니다. Net 계약에서 대표 약사님이 대신 부담하는 세금은 이 약국 급여분에 한정해 두세요.
- 퇴직금은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전에 계좌 정보를 받아 두세요.
- 주말·야간 파트타임 근무약사도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근무 형태로 판단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 인정 한도가 1년 1,500만원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약국처럼 전문직 업종이거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업무용 승용차 1대부터 가입해야 관련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습니다.
연수구에서 맡기시는 방법
연수구 약국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급여 내역과 공단 지급 내역은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근무약사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연수구의 다른 약국 세무 사례는 연수구 약국 세무에, 다른 지역의 근무약사 사례는 근무약사 급여와 세금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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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세전 월급이 달라지나요?
네. 근무약사의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 공제에 따라 연말정산 세금이 달라져, 같은 세후 금액이라도 맞춰야 할 세전 월급이 바뀝니다. 계약 때 세전 금액과 정산 방법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무약사를 3.3%로 처리해도 되나요?
출퇴근과 근무 시간을 약국이 정하고 고정급을 주며 약국 시설에서 조제하게 하면 계약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 퇴직금 의무가 생기고, 3.3%로 처리한 기간의 4대보험을 소급해 낼 수 있습니다.
Net 계약이면 대표 약사님이 내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대표 약사님이 따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근무약사 몫 소득세와 4대보험을 세전 월급에 얹어 주는 구조입니다. 세후 600만원이면 세전 월급이 약 759만원이고, 그 차이만큼 인건비가 늘어납니다.
근무약사 급여는 대표 약사님 경비가 되나요?
네. 세전 급여와 사업주 몫 4대보험은 그해 필요경비이고, 퇴직급여는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넣은 해의 필요경비입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가 장부의 인건비와 맞아야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